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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 비교

by kdsviolet77 2025. 4. 21.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화재 안전은 건축 설계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건물 간의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법적·기술적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와 관련 법령, 그리고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등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을 비교해 설명합니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와 법령 근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인접 건축물이나 공간으로 불이 쉽게 옮겨붙을 수 있는 건물의 외벽, 개구부(창문 등), 처마 밑 등을 의미합니다. 이 용어는 주로 건축법소방시설법에서 각각 다르게 정의되고 적용됩니다. 건축법에서는 연면적 1,000㎡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외벽, 처마 밑, 그리고 인접대지경계선·도로중심선 또는 동일 대지 내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은 3m, 2층 이상은 5m 이내의 부분을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으로 규정합니다. 이때 공원, 광장, 하천, 내화구조의 벽 등과 접하는 부분은 제외됩니다. 소방시설법에서는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1층은 6m 이하, 2층 이상은 10m 이하로 마주보고 개구부가 서로를 향해 있을 때를 주요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경우 옥외소화전 등 추가 소방시설 설치가 요구됩니다.

2.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의 기술기준 비교

건축법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방화구조(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 사용을 명확히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1,000㎡ 이상 목조건축물의 외벽과 처마 밑은 방화구조로 시공해야 하고, 지붕은 불연재료로 마감해야 합니다. 방화지구 내에서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된 창문 등에도 방화문, 방화커버, 금속망, 내화구조 벽 등 추가적인 방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법은 건축물의 배치와 개구부의 방향, 그리고 건물 간 이격거리 기준에 따라 옥외소화전, 드렌처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를 요구합니다. 특히,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고, 외벽 간 거리가 1층 6m 이하, 2층 이상 10m 이하이며, 개구부가 서로를 향하는 경우 ‘연소 우려가 있는 구조’로 간주되어 소방시설 설치가 필수입니다. 또한,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등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로 분류되어 별도의 소방설비가 요구됩니다. 두 법령 모두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재료, 배치,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 건물 간 거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은 주로 건축물의 구조적·물리적 안전에 초점을 맞추고, 소방시설법은 소방설비의 설치와 유지에 중점을 둡니다.

3. 실제 적용 사례와 방화설비 기준

실제 현장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 다양한 방화설비가 설치됩니다. 대표적으로 드렌처설비는 방화지구 내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의 창문 등 연소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되어, 화재 시 물을 분사해 복사열이나 불씨의 확산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방화문, 불연재료로 된 벽이나 금속망, 방화커버 등도 설치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경우 외벽과 처마 밑은 반드시 방화구조로 시공해야 하며, 인접 대지와의 이격거리가 기준 이하일 때는 내화구조의 벽이나 드렌처설비, 방화문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대지 내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고, 외벽 간 거리가 6m(1층), 10m(2층 이상) 이하이며 개구부가 서로를 향할 경우 옥외소화전이나 드렌처설비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이처럼 법령과 기술기준은 화재 발생 시 인접 건축물로의 연소 확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층적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 설계와 시공 단계에서는 건축법과 소방시설법을 모두 검토하여, 방화구조와 소방설비가 적절히 설치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은 건축법과 소방시설법 등 다양한 법령에서 각각의 목적에 따라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은 주로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 이격거리 등 물리적 기준을 강조하고, 소방시설법은 건물의 배치와 소방설비 설치에 중점을 둡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방화구조의 적용과 소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화재 확산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화재 안전을 위한 설계와 시공, 그리고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과 기술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전한 건축 환경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