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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공기포소화설비의 성능 기준: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5)

by kdsviolet77 2025. 4. 18.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는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항공기격납고, 발전기실 등에서 화재진압의 핵심장비로 작동합니다. NFTC 105(국가화재안전기술기준)는 이 설비의 성능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며, 특히 방사시간, 방출밀도, 시스템 구성요소에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글에서는 해당 기준의 실무적 적용 방식을 3가지 핵심축으로 설명합니다.

1. 최소 방사시간과 수원량 산정 기준

압축공기포소화설비는 설계 사양에 따라 방호구역에 10분 이상 연속 방사 가능해야 합니다. 이때 저수량 계산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동시개방 밸브 수 : 최대 5개 호스릴포방수구 기준(5개 초과 시 5개 적용)
  • 표준방사량 : 호스릴당 분당 6㎥ 소화약제 공급 필요
  • 계산식 : (호스릴포방수구 수 × 6㎥/분) × 10분

예를 들어 항공기격납고에 8개 호스릴 설치 시 5개×6㎥×10분=300㎥ 이상 확보해야 하며, 고정포방출설비와 병용 시 각 시스템별 산출량 중 최대값을 선택합니다. 수원량은 반드시 유효수량으로 계산되며, 타 설비와 겸용 수조 사용 시 포소화설비 전용 배관구간의 물량만 인정됩니다.

2. 설계방출밀도별 화재유형 대응방식

NFTC 105는 가연물 종류에 따라 계층형 방출밀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화재유형 최소 방출밀도(L/min·㎡) 적용 대상 시설 예시
일반가연물 1.63 차고, 일반창고
탄화수소류 1.63 주유소, 화학물질창고
알코올/케톤류 2.30 의약품공장, 도금시설

압축공기포의 팽창비(Expansion Ratio)는 1:5~1:10 범위에서 화재위험도에 따라 조정하며, 고발열 환경에서는 낮은 팽창비 적용으로 열차단 성능을 강화합니다. 방출노즐의 설치간격은 바닥면적 20㎡당 1개 미만으로 제한되며, 천장 높이 5m 초과 구역에선 추가 방사장치 설치가 필수입니다.

3. 가압송수장치의 성능검증 프로세스

시스템 핵심인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은 3단계 검증절차를 거칩니다:

  1. 정격토출압력 테스트
    • 체절운전 시 최대압력 ≤ 정격압력 140%
    • 150% 용량 운전 시 ≥ 정격압력 65% 유지
  2. 자동기동 신뢰성 검사
    • 기동용수압개폐장치 설치 시 100L 이상 압력챔버 사용
    • 축전지방식 백업전원은 24시간 연속가동 가능성 확인
  3. 복합설비 호환성 평가
    • 타 소화설비와 겸용 시 성능저하 없음을 실증
    • 전용표지판("포소화설비펌프") 부착으로 오작동 방지

특히 내연기관 구동펌프는 월 1회 자동기동테스트를 통해 축전지 상태와 연료공급계통을 점검해야 하며, 고가수조방식에서는 P = p1+p2+p3+p4 공식으로 최소가압력을 산정합니다.


NFTC 105의 압축공기포소화설비 기준은 과학적 위험분석에 기반한 실용적 규정입니다. 2024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준을 준수할 시 유류화재 진압시간이 기존 대비 40% 단축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설계자는 방호구역의 화재위험등급을 정확히 평가한 후 방출밀도·수원량·시스템구성을 종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며,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주기적인 성능시험을 통해 기준 준수여부를 검증해야 합니다.